「정부24」를 통한 여권 분실 신고 안내
inlove99
·
2020-05-18 10:27
·
조회 2091
「정부24」를 통한 여권 분실 신고 안내
5.21(목) 20:00 (한국시간 기준)부터「정부24」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에서도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
정부24 사이트 (http://www.gov.kr)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검색한 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ㅇ 참고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여권 분실 신고’ 이용 불가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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