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안전공지]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4-04-10 11:05 · 조회 432

1.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재배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독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2.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했을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전에 제품이나 음식 메뉴 등에 아래와 같은 대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마잎 그림

- 대마 유사어 : Cannabis, Cannabisharz,  Marihuana, Haschisch, Hasch, Reefers, Joints, Spliffs, Bhang, Charas, Pot, Dope, Ganja, Hanf, Weed, Blow, Gras 등.

3.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 관련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처벌규정 벌칙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소유 제58조제1항제5호, 제3조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
제59조제1항제7조, 제3조제7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소유
제61조제1항제4호, 제3조제10호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제61조제1항제6호, 제4조제1항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운반수단 제공 제61조제1항제1호, 제3조제11호

전체 0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