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자의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허용 안내
inlove99
·
2021-04-21 09:48
·
조회 2495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문제로 격리면제자와 자가격리자 간 거주지 이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심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해외 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 (전용 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 사항)
1)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 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 출처: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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