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행 안내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2021.5.3.(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독일, 프랑스 포함)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사람
* 단기방문(C-3)에 해당하는 자로, 취업목적(C-4)은 해당하지 않음
ㅇ 발급절차
: (국내기업) 관계부처 등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 (관계부처 등) 초청기업 심사 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 (법무부) 관계기관에 K-ETA 심사결과 통보 → (관계부처 등) 해당 국내기업에 K-ETA 심사결과 통보 → (국내기업)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 통보 → 외국인 입국
⇒ K-ETA 발급받은 사람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별도의 사증발급 신청 필요 없음) 입국할 수 있음.
※ K-ETA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사증발급도 가능
ㅇ 참고사항
: K-ETA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방역지침에 따라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격리면제서, PCR 음성확인서 등)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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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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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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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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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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