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코로나 완화 조치)
관할지역 4개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모두 최근 7일간 지표(최근 7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수)가 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속 유지됨에 따라, 최근 각 주정부는 기존 제한조치에 대한 부문별 완화를 시작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연방주별 주요 완화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정부별 완화조치 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다만, 동일한 완화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주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도 가능하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행사 등 계획시 사전에 개별 주정부 및 지자체 발표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역 4개주 코로나 관련 주요 완화조치 내용(5.19 기준) >
☞ 모든 완화조치는 기본적으로 7일간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유효하며, 지표 상승시 관련조치 다시 강화 가능(현재 관할 4개주 7일간 지표는 50명 내외 수준)
* 특히, 함부르크의 경우에는 대다수 완화조치가“7일간 지표의 50명 이하 안정적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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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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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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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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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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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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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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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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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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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