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4차, 2021.7.5.기준)

inlove99 inlove99 · 2021-07-06 10:07 · 조회 3150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월)부터 즉시 적용)

□ 접수 방법
○ 기존
- 전용 이메일([email protected]) 및 방문 신청
 ○ 변경
- 전용 이메일([email protected]) 및 방문 신청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 신청 추가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별첨 매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접종 증빙서류

○ 기존
- 백신접종증명서(옐로북)

​  ○ 변경
- 백신접종증명서(옐로북)
- 전자접종증명서 출력본(QR코드 표기) 추가
※ 수첩 형태의 백신접종증명서(옐로북)와 전자접종증명서 출력본 중 선택적으로 제출가능

□ 국내 입국시 PCR 검사 및 대기장소 변경

​  ○ 기존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변경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국내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국내 입국시 PCR 검사 장소만 임시생활시설에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된 것임에 유의바람

※ 해외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격, 시기, 구비서류, 주의사항 등은 기존과 동일하니 3차 안내문(6.25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매뉴얼 1부.  끝.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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