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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안내(6차, 8.10 기준, 양식 등 변경 사항)

inlove99 inlove99 · 2021-09-27 11:28 · 조회 2387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해외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3차 공지(‘21.6. 25) 내용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 및 변경된 사항(양식 포함)을 정리해서 공지하오니 격리면제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독일 내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격리면제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격리면제서 신청 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확인해 신청 필요

 

※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지역 : Hessen, Baden-Wuerttemberg, Bayern

 ※ 독일대사관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Mecklenburg-Vorpommern

   ※ 본분관 관할지역 :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 함부르크총영사관 관할지역 : Hamburg, Bremen,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신청 관련 안내 전화 : 069 956 752 27 

(통화 지연시 공관 대표번호 : 069 956 752 0 →①번 한국어 선택 →⑤번 리셉션 연결)

 

※ 기존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방문 신청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 요망

※ 영사민원24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에서도 신청가능하나 현재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별도 공지시까지는 이메일로 신청 바람.

 

 

  ○ 신청 시기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7.15. 신청불가, 7.16.부터 신청가능

- 출국일 기준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 제출 서류 

① 신청인 여권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 만 6세 미만의 경우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이나,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 및 동의서는 제출 필요

 

③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④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서식-3>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⑤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접종증명서(옐로북)와 전자접종증명서 출력본(QR코드 표기) 중 선택적으로 제출가능(권장 접종 횟수 및 접종국가 증명 필)

-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앞면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가 기재된 접종란을 스캔하여 첨부

 

⑥ 방문목적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원칙,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까지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거나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당일발급) 등에서 발급받아 스캔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앞뒷면 사본) 제출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를 통해 가족관계 입증

※ 한국 방문시 사증이 필요한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입국일 기준 유효한 거소증과 한국 입국사증(비자) 사본 첨부

※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한 경우, 체류자격란 K-ETA 기입

 

⑦ 독일 체류증명서 : 체류지역 관할 공관 확인을 위한 체류증명서 제출 필요

 

※ (예) 독일 내 주소가 기재된 Aufenthaltstitel/Aufenthaltserlaubnis 또는 Meldebescheinigung 또는 Anmeldebestätigung 등 독일 체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이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서(홍길동, 7월20일 출발)

※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홍길동 외 _명, 7월 20일 출발)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 격리면제서는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급됨을 유의

□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기타 주의 사항

○ 공관 업무 시간 외 발급 불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월~금, 09:00~16:30) 외 방문접수 및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 기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에는 공관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 등) 문의 바람

 □ 추가 확인 사항

○ 경유 관련 주의사항

- 한국 입국전 14일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매월 지정되며 해당 국가는 공관 홈페이지 공지)에 체류, 출국, 경유(단순 환승 제외)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은 중단됨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를 소지해야 함.

 

※ 신청인이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총 3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가 유지됨에 주의 

① 입국 시(1회차)

-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제출의무 면제.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2회차)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자가 및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③ 입국 6~7일 內(3회차)

-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3회차 검사는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진단검사 비용은 국비지원, 보건소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붙임 : 서식 3가지,  Q&A,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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