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U 역외국민 독일 입국금지
[안전공지] EU 역외국민 독일 입국금지
3.17(화) 저녁 EU 정상회의는 비 EU 회원국 국민의 EU 국가 입국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독일도 EU 국가로서 동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6.15(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입국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o 독일 국민, EU 회원국 국민이나 그 가족 구성원, 영국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ㆍ노르웨이ㆍ스위스 국민 및 그 가족 구성원
o EU 회원국 및 상기 언급된 국가내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를 보유한 비 EU 회원국 국민
※ 독일연방내무부의 쉥겐지역 제3국 국적자 입국제한 조치 관련, 다음과 같은 장기독일체류허가 소지자는 입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원문 첨부파일 참조).
-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 거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
- 유럽공동체 장기체류허가(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 EU 블루카드(Blaue Karte EU)
- IT 전문인력(ICT)
- 유럽 IT 전문인력(Mobiler ICT)
-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 독일 D-비자(das deutsche Visum der Kategorie D)
또한 다른 쉥겐국가의 장기체류허가 소지자도 독일을 통과하여 체류국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내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bmi.bund.de/DE/presse/presse-node.html
o 이외 긴급한 입국사유(장례식 또는 법원출두 등)를 증명하는 경우 입국 허용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 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별히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4(야간주말)
o 영사콜센터: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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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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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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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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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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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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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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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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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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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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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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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