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의 코로나 19 대응(개별 주정부 책임하 제한조치 완화)
독일정부의 코로나 19 대응(개별 주정부 책임하 제한조치 완화)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5.6(수) 코로나 19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1.5m 간격유지 및 접촉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규모 행사 금지(8.31까지) 및 위생수칙 준수 등 제한조치의 핵심사항은 유지하되, 각 연방주에서 주정부의 책임 아래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추가 완화하였음.
1. 접촉제한은 일단 6.5까지 유지하되, 모임금지 기준을 2인에서 3인으로 완화
※ 접촉제한조치 관련, 각 연방주의 기존 결정사항을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님.
2. 비상대응 메커니즘 도입
ㅇ 제한조치 완화가 코로나 19 감염상황 악화로 이어질 경우, 각 지자체 단위에서 철회했던 제한조치를 재부과하는 '비상대응 메커니즘(Notfall-Mechanismus)를 도입
- 7일간 누적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50건 이상일 경우 제한조치 재부과
3. 교육분야
ㅇ 위생수칙, 최소간격 유지 원칙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학교(Schulen) 현장수업 재개 및 아동 긴급보육 서비스 확대
ㅇ 향후 각 연방주는 16개 연방주 교육장관회의 의결사항에 상응하게 실시하며,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한번은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ㅇ 늦어도 5.11(월) 부터 모든 연방주에서 아동 긴급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하며, 유치원 졸업 전 여름방학 때까지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방문토록 보장
4. 경제활동 재개
ㅇ 위생수칙 준수, 출입인원 제한, 대기줄 발생 억제 등을 조건으로 모든 상점의 영업 재개
ㅇ 식당, 호텔 등 요식, 관광업 및 일부 문화시설(극장, 오페라, 콘서트장, 영화관)의 영업 재개는 각 연방주의 책임 아래 16개 연방주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공동위생수칙 및 최소간격 확보방안을 기초로 결정할 예정
5. 병원, 요양시설 등
ㅇ 입원환자 및 시설 거주자당 지속적인 방문자 1명씩 허용 가능
6. 기타
ㅇ 16개 연방주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공동위생수칙 및 최소간격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각 연방주별 책임아래 대학 대형강의, 술집/클럽/디스코장 재개, 박람회,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업종, 수영장 등 실내 스포츠장, 헬스장, 소규모 행사 등 여타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조치 가능
※ 주정부별 구체조치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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