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비자 발급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4. 17(금)부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외교부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관련 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단, 기존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 격리면제를 허용하였으나,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 허용
2. (인도적 목적) 기존에는 직계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식의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허용되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 면제 허용 (위독한 경우는 면제 불가)
- 기존 발급 사유에 해당되었던 '긴급한 치료 필요성'은 내,외국인 불문 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
*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후 14일 간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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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08 -
작성일
2024.03.25 -
작성일
2024.02.07 -
작성일
2023.11.30 -
작성일
2023.11.14 -
작성일
2023.10.11 -
작성일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