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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inlove99 inlove99 · 2020-03-31 13:29 · 조회 2638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3.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ㅇ 격리 예외(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10만원/일)

​*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격리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는 추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자체 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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