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3-11 14:35 · 조회 2432

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안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용어가 ‘검역관리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검역 관리지역 세부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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