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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사항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5-05 09:49 · 조회 2998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사항 안내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자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

ㅇ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시행중)

ㅇ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시행중)

ㅇ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ㅇ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조건하에 출국 허용 가능

3.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 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14일 경과 이전에도 시설격리 중에 출국 희망 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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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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