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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사증 유효기간 도과자에 대한 재발급 기준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4-14 09:14 · 조회 2346

결혼이민(F-6) 사증 유효기간 도과자에 대한 재발급 기준 안내

ㅇ 대상: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되어 사실상 국내로 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중 결혼이민 사증을 재신청한 사람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유효기간이 도과된 결혼이민(F-6)사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비자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진단서,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

* 사증심사 시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20년 4월13일(월). 끝.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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