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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독일 체류허가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4-02 09:27 · 조회 3905

코로나19 관련 독일 체류허가 안내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접촉제한 확대’ 발표 후 외국인청 포함 대부분의 독일 내 공공기관들 또한 제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25(수) 독일 연방내무부는 전 독일 내 체류허가를 담당하는 외국인청 및 관련 기관에 확산 방지 조치기간 동안 예외 처리 규정이 포함된 공식 지침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사례 >
o 체류 허가 기간이 곧 만료 되는 경우
o 체류 허가 만료 전 연장을 위한 방문날짜를 받았으나, 현재 조치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o 신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o 90일 여행자 무비자 기간이 곧 만료 되나 출국이 어려운 경우
o 정식 체류허가 소지자로 확산 방지 조치 전 해외로 출국 후 입국금지로 인해 6개월 내 독일로 재입국이 불가한 경우


상기에 해당하시는 경우, 담당 외국인청에서 독일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여 기존 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비자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상황에 맞추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외국인청은 사전에 연락을 취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니, 특히 체류허가 신규 신청 및 연장 등 독일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담당 외국인청에 반드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아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o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 FAQ
https://frankfurt.de/service-und-rathaus/verwaltung/aemter-und-institutionen/ordnungsamt/auslaenderbehoerde/faq---auslaenderrechtliche-frageh-rund-um-corona

o 뮌헨 외국인청 FAQ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Kreisverwaltungsreferat/Auslaenderwesen/Aktuelle-Meldung.html

o 슈투트가르트 외국인청
https://www.stuttgart.de/item/show/305802/1/dept/101195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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