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외국인대상 격리 의무화(2020.4.1(수)부터 시행)
inlove99
·
2020-03-31 13:25
·
조회 2926
해외 입국자 외국인대상 격리 의무화(2020.4.1(수)부터 시행)
1.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 격리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합니다.
2. 격리 예외 사항(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사증 종류 A1, A2, A3 (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 별도)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외국인) 자가격리면제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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