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연방총리와 주총리간 합의내용 안내(8.27)
코로나 관련 연방총리와 주총리간 합의내용 안내(8.27)
독일 연방 총리와 주 총리는 8.27(수)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와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계절인 가을로 접어 들면서, 아래와 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니, 동포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형 행사 금지
- 철저한 방역조치 없는 행사는 2020.12.31까지 금지 조치 연장
2. 위험지역에서 귀환하는 여행객에 대한 규정
-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의 자가격리 의무화
-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에 대한 우선적으로 코로나 테스트 유지
- 비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의 무료 코로나 테스트 9. 15부로 중단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위반시 최소 50유로 벌금 부과 (예외: Sachsen-Anhalt주)
* 함부르크주 50유로, 브레멘주 50유로, 니더작센주 150유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150유로
4. 사적인 모임 등 제한
- 모든 사적인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최소 거리유지 의무 및 방역 수칙 준수
5. 학교의 디지털화 지원
즉각적인 프로그램 위해 5억 유로 지원.
※ 각 주별로 취해진 조치가 상이 할 수도 있으며, 향후 변동 가능하니, 아래 각 주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부르크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hamburg.de)
2. 브레멘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bremen.de/ )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schleswig-holstein.de/ )
4. 니더작센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niedersachsen.de) 끝.
-
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08 -
작성일
2024.03.25 -
작성일
2024.02.07 -
작성일
2023.11.30 -
작성일
2023.11.14 -
작성일
2023.10.11 -
작성일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