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 신청 안내
코로나19 관련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 신청 안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30조, 법 시행령 제38조, 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및 제44조의 2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1.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2.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3. 재입국허가기간 또는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 등록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등록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예외적으로 유지하여 주는 제도
이와 관련, 재입국허가기간 또는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공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관련 재입국허가(면제)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행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예약이 어려운 사정으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재입국허가(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 구비 서류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수수료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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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10 -
작성일
2024.04.08 -
작성일
2024.03.25 -
작성일
2024.02.07 -
작성일
2023.11.30 -
작성일
2023.11.14 -
작성일
2023.10.11 -
작성일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