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inlove99
·
2020-09-01 12:51
·
조회 2105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자원하여 이행할 경우 군복무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민사회에 본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 PDF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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