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안내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헤외이주법 제6조)
1. 해외이주 대상
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2.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국외, 수수료 0.42유로)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가능
4.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5.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파일 바로가기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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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1.06.28 -
작성일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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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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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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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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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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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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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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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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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