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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 관련 독일연방정부 및 우리 총영사관 관할 4개주 완화조치 주요내용 안내(5.28기준)

inlove99 inlove99 · 2020-05-29 08:51 · 조회 2965

공지 코로나 관련 독일연방정부 및 우리 총영사관 관할 4개주 완화조치 주요내용 안내(5.28기준)

ㅇ 독일 정부는 5.26(화) 연방-주정부 회의를 통해 접촉제한 조치를 6.29일까지 연장하며, 나머지 코로나 19제한조치들은 주정부 소관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함.


• 독일전역에 해당하는 규정: ▲ 6.29일까지1.5m 거리 두기 및 위생수칙 등의 접촉제한 규정 유지, ▲ 8.31일까지 대규모 행사 금지, ▲영업장 규모 관계없이 상점 영업 재개, ▲주정부들은 두 가정 또는 10명까지의 모임 허용 가능

ㅇ 우리 총영사관 관할 4개주의 완화조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주별로 취해진 조치가 상이하고, 향후 변동 가능하니 각 주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부르크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hamburg.de)​

 5.4()부터  - 초등학교 4학년, 인문계고등학교 6-12학년학생부터 단계적 등교
 5.6()부터 - 놀이터(7-20), 동물원, 박물관, 종교행사 가능

- 자동차영화관

- 야외운동(테니스, 골프 등) 가능

  5.13()부터

- 아동 청소년 시설, 위생규정 준수 하에 최대 15명까지 이용 가능

- 음악학원, 지역문화원, 발레수업, 어린이 연극수업 등 위생규정 준수 하에 수업실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 호텔 레스토랑 및 요식업 위생규정 준수 하에 영업가능

- 호텔, 펜션 등 위생규정 준수 하에 최대 60%까지 영업 가능

- 관광버스 및 관광선박 최대 50%까지 영업가능

- 야외 공공 및 사설 스포츠 시설 이용가능

- 직업 운동선수들 트레이닝 가능

- 분데스리가(축구) 경기 가능 (관중 입장 불가)

- 코스메틱 스튜디오, 네일 숍, 마사지 숍, 문신 숍 영업가능

  5.18()부터

- 요양원, 양로원 방문 가능 (최대 1,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장애인 시설 거리 두기 규정 준수시 방문 가능

 5.25()부터

- 모든 학생들 최소 주 1회 수업 참석

 5.27()부터

- 피트니스, 요가 스튜디오, 댄스학원, 실내 운동교습소, 영화관, 천체관측소, 카지노, 노숙자 시설, 청소년 시설 재 개관

- 자동차영화관의 라이브 콘서트 가능

- 야외 종교행사 가능

 6.2()부터

- 야외 수영장 영업

 6.4()부터

- 4살 반 이상의 아동 및 형제 자매 유치원 등원 가능

2. 브레멘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bremen.de/ )

 5.6()부터

- 놀이터, 동물원, 박물관, 종교행사가능

- 병원, 코로나19 로 미뤄진 수술 시행

 5.18()부터

 호텔, 식당영업가능

 * 요양원, 양로원 방문 금지는 지속

6.1()부터

- 야외 수영장 영업가능

- 20명까지 참석하는 규모의 행사 가능

- 가든, 야외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50명 규모까지 가능

 7.1()부터

 - 실내 수영장 영업 재개 관련 논의 중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schleswig-holstein.de/ )

 5.18()부터 - 호텔, 식당영업 가능

- 실내운동(피트니스 스튜디오 등) 가능

- 운전학원, 영화관 운영가능

- 50명 이내 규모의 앉아서 진행되는 행사 개최 가능

 5.25()부터 - 유치원,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 위주로 개원 / 6.1()부터 모든 아동으로 확대

-초등 1, 2, 3학년 및 중고교 8, 9, 10학년 등교

 6.1()부터 - ,고등 학생 전 학급 제한적으로 등교, 유치원은 제한적으로 등원
 6.8()부터 - 초등학생 전 학급 등교 (교실내 거리 두기 규정 준수)
 6.22()부터 - 모든 학생들 등교 (거리 두기 규정 준수 및, 동시에 전교생이 수업에 참석 할 수 없음)

- 유치원 정상 운영

4. 니더작센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niedersachsen.de)

 5.4()부터

- 놀이터, 동물원, 박물관등 개관

- 야외운동(수영, 골프 등) 가능

- 운전학원 이론수업 가능, 실습은 거리 두기가 어려운바 금지

 5.11()부터

- 식당, 펜션, 선술집(50%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영업가능

- 요양원, 양로원 1명의 방문객은 방문 가능

 5.25() 부터

- 호텔, 캠핑장, 유스호스텔 최대 60%까지 영업 가능

- 식당 100% 영업 가능

- 11학년 등교

- 야외수영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등 비 접촉 스포츠 영업가능

 6.3()부터

- 2, 7, 8학년 등교

 6.15부터

- 1, 5, 6학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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