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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완화 현황(6월 10일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0-06-15 11:16 · 조회 2576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완화 현황(6월 10일 기준)

우리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각 주정부가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제한조치 완화내용(6월 10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주별로 상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 가능하므로 개별 주정부의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센주

헤센주는 6.10(수) 기자회견에서 단계적 완화 방안을 발표

단, 마스크 착용의무와 종교행사의 기준 및 요건은 강화

 6.10(수)부터  ○ 공항과 기차역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 종교행사의 경우 모든 참석자 인적사항 기록

 6.11(목)부터  ○ 접촉제한 완화, 가구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인 모임 가능
 6.15(월)부터  ○ 실내/실외수영장·사우나·호수수영장 개장 가능, 아마추어 체육활동 가능
 6.22(월)부터  ○ 초등학교 정상수업 가능, 학교 내 거리두기 제한 철회
 7.6(월)부터  ○ 유치원 정상 등원 가능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6.9(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행사 허용기준 완화를 발표

 7.1(수)부터  ○ 100인 이하 행사 허용
 8.1(토)부터  ○ 500인 이하 행사 허용

기타 코로나 제한조치 완화 현황(6.10(수) 기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헤센주

 식당·술집

식당·술집 허용

식당 허용

술집 금지

식당·술집 허용

 호텔·펜션

호텔·펜션·캠핑장 허용

호텔·펜션·캠핑장 허용

웰니스 구역 금지

호텔·팬션·캠핑장 허용

 수영장·놀이공원

수영장·놀이공원 허용

수영장·놀이공원 허용

놀이공원 허용

수영장 금지(6.15부터 허용)

 접촉제한

 야외: 두 가구 혹은 최대 10명 가능

실내: 최대 20명(친지 무제한) 가능

두 가구 모임 가능

두 가구(친지 무제한) 모임 가능

최대 10명(6.11부터)

 집회

 조건부(최대인원, 간격제한 등) 가능

 개별사안에 따라 결정

 조건부(최대인원, 간격제한 등) 가능

 행사

 100인 미만 사적 행사·고정좌석 행사 허용

일반 행사 금지(100인 이하 7.1부터, 500인 이하 8.1부터 허용)

 행사 금지(실내 50인 이하, 실외 100인 이하 6.15부터 허용)

 100인 이하 허용

 피트니스센터·실내체육

 피트니스센터·실내체육 가능

 피트니스센터·실내체육 가능

 피트니스센터·실내체육 가능

 학교·유치원

 순차적/그룹별 등교·등원

6월말 유치원 정상개원 예정

 1/5/6학년 그룹별 등교

6월 중순 전 학년 순차적/그룹별 등교 예정

7.1 유치원 정상개원 예정

 순차적/그룹별 등교·등원

6.22 초등학교 정상 등교 예정

7.6 유치원 정상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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